[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가 신설된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률이 제안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해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15년 전인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신설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지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새롭게 설치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에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권 의원은 “그동안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성 높은 기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실질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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