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경북도에 주민등록 된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농협,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의 호응도가 좋아 2021년도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기도 했다. 이에 구미시는 추가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3일부터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착공한 구미송정 행복주택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분이 있다. 2023년 4월 입주 목표인 행복주택은 구미시 1호 행복주택으로 2개동 250세대 규모로 건축 중이다.
또한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금 5000만원으로 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다음 달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신혼부부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주거 공간을 위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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