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 표시'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이듬해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양도계약 취소를 통보하자, A씨는 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이 이 박사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계약은 중요 부분인 소유권자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며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가 우편을 통해 도달한 만큼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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