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거창소식]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기사승인 2021-10-08 11:22:53 업데이트 2021-10-08 16:22:16
[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도내에 외국인 중심으로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은 9월 29일 부군수 주재 대책회의를 하고 외국인 근로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6일 9명의 확진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된 용역사에서 확진자 8명이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용역사는 지난 4월에 폐업을 하고 현재까지 무등록 용역사로 지역 군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사에는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외국인들은 19명이고, 현재 3명은 타지역으로 옮겨가 관리자를 포함 총 21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부부사이로 2~3명씩 숙소를 개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상남도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해 지난 6일 ‘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 내 직업소개사업자들은 내‧외국인 및 일용직 노동자를 등록 및 소개하는 경우 PCR검사 음성판정결과(신규등록자 72시간 이내, 기존등록자 7일 이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해당 행정명령의 처분기간이 10월 7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이며 검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0월 10일 00시부터 처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8일 거창군은 타지역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지난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명이 8일 확진 판정(거창127번)되었다고 밝혔다.

거창127번 확진자는 가조면 인력 용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난 5일 확진된 대구 달성군 확진자와 같은 숙소, 차량을 이용하는 등 밀접접촉자로 확인되어 10월 5일 1차 검사에서 미결정 값이 나온 후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지난 7일 두통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 받았고 자가격리 중으로 동선은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자국민들끼리의 모임이 잦은 특성이 있으므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직업소개소 관계자 및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증상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장과 숙소 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韓거창 농산물, 라이브커머스로 판로 개척


거창군 통합마케팅 조직인 거창군연합사업단(지부장 조윤환)은 지난 6일 온라인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거창의 우수농산물인 사과와 샤인머스캣을 판매했다.


경남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경남농협 온라인지역센터에서 오후1시부터 2시간 네이버 쇼핑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했으며, 거창의 우수농산물인 사과와 샤인머스캣을 시중가 대비 각각 13%,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판매 가격은 택배비 포함 사과(시나노스위트 5㎏, 27과내) 2만6900원, 샤인머스캣(2㎏, 3~4수) 3만2900원에 판매했으며, 사과즙 한 박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청정지역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재배해 맛과 향이 뛰어나며, 샤인머스캣은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인 상품만 출하해 높은 인지도를 자랑했다.

조윤환 지부장은 “라이브커머스를 처음 시도하여 우리 군 우수농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자 대면 마케팅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마케팅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마케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농산물 수입, 농산물 소비성향 변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가 갈수록 어려운 시기에 거창군은 가격과 유통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거창군, 불법노상적치물 집중단속 실시


거창군은 쾌적한 도로환경과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가지 내 도로(인도) 상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한다.


거창읍 시가지 도로와 인도 상에는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유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 군이 수시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사회단체와 연계해 합동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노상 작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각종 상품 및 물품의 무단적치, 상품진열대, 불법광고물(현수막)등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주 정비대상이다.

특히, 거창읍 장날인 지난 6일 인도 상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상적치물 단속, 홍보 등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창군과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상적치물 근절 홍보물도 배부하고 홍보했다.

오는 10월 말까지는 전읍면 현장방문 계도로 자율적 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노점(노상적치물) 행위는 11월부터 원상회복명령 이후 계고장 발부와 의견청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장웅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 행정조치 등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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