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1일 회의를 열어 공단 콜센터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써 연초부터 이어져온 ‘콜센터 직고용’ 논란은 일단락됐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건보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별도의 기관장이 있고, 행정 관리체계나 규정을 따로 둔다. 채용, 인사, 임금 등도 공단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건보공단 소속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이 있다. 이들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위치에 선다. 이 때문에 건보 콜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직고용을 넘어 하나의 공공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콜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추가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없을 거란 입장이다. 현재 정원과 도급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상담사들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협의회 논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이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노심초사하며 최종결론을 내려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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