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배우 김선호 소속사가 계약 기간을 공개했다.
25일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며 계약 시기와 기간을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처음만나,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소속사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며 “배우의 요청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 이견이 없으면 2027년 3월까지 계약을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은 김선호가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와 이번달 임시 계약을 맺었으며, 광고 위약금 대부분을 김선호가 부담한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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