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확정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경남 37개 사업, 총사업비 4400억원이 반영됐다.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향후 2030년까지 백두대간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앞서 국토부와 백두대간권에 속한 6개 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는 특별법 시효 연장(‘20→’30년)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공동으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대표기관 : 강원도)을 추진했으며 시․군의 지역개발 수요 반영 및 전문가․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비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으며 핵심사업 30건을 포함해 155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은 서부권 4개 군(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37개 사업, 총사업비 4400억원이 계획에 반영됐으며 특히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신비한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 등 8개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2014년 최초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백두대간 종점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청 동의보감촌, 함양 산삼휴양밸리,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등 기존 인프라에 산청에는 테마체험시설, 함양에는 산삼콤플렉스센터, 거창에는 약초체험단지 등을 조성하는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상남도 등 5개도, 작년 홍수피해 관련 공동건의문 청와대 등 전달
지난해 8월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액 전액을 국비로 신속 보상을 요구한 5개도(경남,전북,전남,충북,충남)가 참여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5개 댐(합천,남강,섬진강,용담,대청) 방류로 전국 17개 시군에서 피해주민 8400여 명, 피해액은 3760억원이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도내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에 약 450억원 규모의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그 간 경남도는 지난해 홍수피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지난 5월 6일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시군 담당부서장과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고 6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해 도내 4개 피해시군을 직접 방문, 담당부서장과 주민대표를 만나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내용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자문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지원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피해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8월 26일에는 도지사 권한대행과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4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주민 피해액 전액 국비 신속 보상 및 하천정비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환경부는 8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해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으며 후속 대책으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및 댐 관리 규정‧지침 개정 등 이상기후를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도(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가 참여한 지난해 8월 홍수피해 보상 관련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 내용으로 댐 관리자의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한점, 각 기관별 책임회피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피해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