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11월1일 이후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운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와 위험요인에 대해 보고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단계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은 ‘매우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됐다”며 “4주간 위험도는 매우 악화됐고,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상태다.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급격히 증가해 11월4주 전국 기준으로 70.6%, 수도권은 80.4%다. 11월 들어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누적되며 위중증 환자 수와 중증화율이 크게 증가했고, 병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료대응 역략 대비 발생비율은 병상 가동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방역망 내의 확진자 관리 비율도 30.5%로 10월 대비 10%p 감소해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했다.
질병청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위중증자 증가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 증가 △방역 긴장감 이완과 사람 간 접촉 증가 △감염전파양상 변화 등이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12개국 144명의 사례가 확인됐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바 없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시행하고, 고령층의 성인 접종도 독려할 계획이다. 추가접종의 대상은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해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기한을 설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확진으로 판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는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할 때는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운영된다.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보다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항체치료제도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도 2000병상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또 조기퇴원이나 전원 등 병상의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도록 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인력 부족으로 병상 가동이 안 되는 병원에 대해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인력을 우선 지원하겠다. 현재 2412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중환자실 근무희망 간호사 500명을 확보하고 있다. 회복환자의 전원, 조기퇴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원적정성 평가도 강화하겠다. 중환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중증병상에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대상 대폭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