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과도 별도다. 정부는 약 320만개소의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전체 지급액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으로, 문자안내와 온라인 신청 후 당일 지급하는 형태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우선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으로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시설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