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분쟁·갈등 중인 공동주택 5개 단지와 비리가 신고된 1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비 진단을 병행하여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 절차 위반 등 관리일반분야 54건(40.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공사·용역분야 36건(26.9%), 예비비 및 잡수입사용 부적정 등 예산·회계분야 34건(25.4%), 시설별 이력관리 부실 등 시설관리분야 10건(7.4%)으로 총 134건의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서구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해당 아파트 게시판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앞장설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관리법령 위반 등으로 분쟁·갈등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펼쳐,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