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본계약 '시동'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본계약 '시동'

M&A 합의 극적 타결...법원 허가 신청

기사승인 2022-01-10 14:04:21
쌍용자동차

안갯속을 헤매던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에 합의했다. 양사가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중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원이 허가하면 다음날인 11일 본계약이 체결된다. 

앞서 양사는 인수 조건과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계약 체결 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겨 이날로 연기됐었다. 그러나 양사는 법정 계약 시한 하루 전인 9일 극적으로 합의에 했고, 에디슨모터스는 애초 인수금액보다 51억원이 줄어든 3048억원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게 됐다. 앞서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정밀실사 기간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인수금액 삭감을 요구했었다.

쌍용차 관계자는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합의 사실을 보고하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내일(11일)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합의하면서 본계약과 업무협약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양해각서 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하면 인수대금의 10%가 쌍용차에 지급된다. 계약금과 별로도 쌍용차에 운영자금으로 500억원도 추가 지급된다.

에디슨모터스가 업무협약을 통해 쌍용차가 운영자금 500억원을 사용하기 전 에디슨모터스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자금은 KCGI에 추가 자금을 투자받아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법원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쌍용차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원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회생채권을 합치면 부채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진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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