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일부만 방송한다… 법원 “수사내용 등 제외”

‘김건희 7시간’, 일부만 방송한다… 법원 “수사내용 등 제외”

법원, 김건희 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수사 중인 사건, 언론사 불만 표출, 사적 대화 등 제외
“김건희 공적 인물… 방송 공익성 있다”

기사승인 2022-01-14 18:51:3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린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률 대리인 홍종기 최지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일부를 MBC가 방송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방송이 금지된 녹취록 부분은 △김씨의 수사 사건과 관련한 발언 △언론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된 부분을 제외하면 방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MBC의 방송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공익성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불법 녹음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채권자의 사회적·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사회의 여론형성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채권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선 통화녹음의 불법 여부와 공개의 공익성 여부를 놓고 김씨 측과 MBC 측 대리인이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사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이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화의 공익성 여부에 대해선 “범행에 가까운 사안이다. 이런 위법행위가 과연 언론 자유의 영역인지 판단해달라”라며 “공인도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돼야 하고 절차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MBC 측은 “취재한 기자가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취재기자’라는 점을 밝힌 채 채권자와 통화했다. 과거 판례에서도 음성권 침해 이유가 있으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채권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과 관련한 것은 우리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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