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 차민영씨가 올해도 돼지저금통을 들고 지난 1월 28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1년 동안 모아온 66만4300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탁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돼지저금통에 매일 차 한잔 정도의 잔돈을 넣어 보관하다가, 매년 연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돼지저금통을 35년간 합천군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조손가정의 아동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지난 ‘2019년 국민추천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차민영씨는 “나의 하루는 돼지저금통에 돈을 넣는 순간 마무리된다. 작은 금액이지만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천군,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일반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돼 총 3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20대(일반가정 200대, 저소득층 가정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시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하며,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합천군,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합천군(군수 문준희)에서는 치아의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만9,000원, 직장가입자9만원 이하)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10만4500원, 직장가입자11만1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합천군 보건소, 북부 ․ 초계 ․ 삼가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로 지원된다.
◆합천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강화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맞춰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는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시에는 충전방해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