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통영시 도천영구임대아파트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최초로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 사업이다.
통영시는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영구임대 단지 264세대 중 총 25호를 대상으로 고효율 단열재 및 절수형 수전 설치,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강화 공사와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통영시 신혼부부라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으세요
통영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2017. 1. 1. 이후 혼인신고)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주택 전세자금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1회,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m로 제한
통영시는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기존 목줄 사용 보호자 편의를 위하여 반려견과 외출 시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실제 반려견과 사람이 2m 이내의 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통영시,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49명 모집
통영시는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정에서 방역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지원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디피랑, 동피랑마을 등 주요 관광지,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과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방역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29개 세부사업)에 49명을 선발하여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시행된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며,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 연금 수령자, 1세대 2인 이상 등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통영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통영시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8억8천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주택,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재 등의 철거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통영시는 올해 주택 200동, 비주택(200㎡이하의 창고,축사) 12동, 지붕개량 27동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붕개량에 대하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일반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