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6일간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최근 제주도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도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다수인 초등학교,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90여개소에서 전개될 계획이다.
주요 단속항목으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관련해서 △미신고운행△동승보호자동승의무위반△통학버스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부착△신고증명서 미비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여부와 동승보호자가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 여부와 함께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여부,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여부에 대해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단속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동안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이수여부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운전자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정지 및 서행, 앞뒤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지나가는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지역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50건이 발생, 이 중 12명의 어린이가 부상 당했다.
예산=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