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한마음'

대전고용노동청-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한마음'

- 24일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민길수 대전교용노동청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철저 이행 당부

기사승인 2022-02-24 18:45:21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대전고용노동청 민길수 청장은 24일 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 5개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발전본부장)들과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소재한 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발전소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22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앞장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당진발전본부 1~4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21년 산업현장 중대재해는 역대 최저 수준(828명)이나 추락, 끼임 사망사고 등 재래형 사고의 비중이 높고 최근 발전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추락, 끼임, 감전 등 재래형 사고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도 3대 안전수칙(추락방지,끼임방지,보호구착용 등) 준수를 통해 재래형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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