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2022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특히, 2022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개 물림사고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익사 사고 사망 △화재폭발붕괴사고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성군민이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고성군, 청소업무 종사자 오미크론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쓰레기 수거 조정 계획 수립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진자 증폭으로 청소업무 종사자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 상황 시에 대비해 쓰레기 수거 체계의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대응 계획은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핵심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소업무 종사자 절반의 확진자가 발생할 시 기존의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수거에서 주3일 수거로, 그 외 읍면 거점수거지역은 주3일 수거에서 주1일 수거로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청소업무 종사자의 감염도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사회재난 대응 계획이다”며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며, 쓰레기 배출 시 철저한 분리와 감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성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고성군(백두현 군수)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약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107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2021년 9월 1일 이전부터 고성군에 연속해 등록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최종 보유한 차량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고성군에 전달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3월 2일 고성군청에서 백두현 고성군수와 류정훈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기금은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고성군청의 협약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량 대비 적립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고성군청이 사용한 신용카드(기업카드 외 5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0.1~1%)을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가 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고성군으로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약 5825만원이 전달됐으며, 이 기금은 고성군 농어촌 발전자금으로 처리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전달된 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 2022년 농·어업인 수당 신청 기간 연장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 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2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공동경영주 등록과 사업신청자가 읍·면사무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읍·면사무소의 방문민원 과부하 등을 해소하고자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직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농·어업인들은 3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 지급은 제로페이(지역화폐) 또는 농협 채움카드로 하며, 농업인이 신청 시에 직접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을 거쳐 5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