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지난해 대비 강우량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해보다 특별대책기간도 일주일 앞당겨 추진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83명을 동원해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이 기간 중요한 시기로 대응강화를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을 밝혔다.
◆함양군,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서비스’ 실시
함양군은 폭언과 욕설이 담긴 악성 민원전화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음성안내서비스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민원상담 담당자 전화연결에 앞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중임을 알리는 음성안내 멘트를 내보낸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필요성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음성 안내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음성안내서비스는 우선 민원봉사과 및 전화응대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음성안내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여 상호존중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함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기폐차 500여대, 매연저감 장치부착 22대, LPG 화물차 구입 56대, 어린이 통합차량 LPG 신차구입 2대 정도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결정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LPG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는 대당 7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업용차량에 대하여 우선지원하며, 일반 자동차는 연식이 최근인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함양군,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 및 연납 신청·납부를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하여 5% 감면 혜택이 있으니 군민들의 발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방식은 유선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정기분 부과 및 납부의 달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 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함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지난해 대비 강우량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해보다 특별대책기간도 일주일 앞당겨 추진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83명을 동원해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이 기간 중요한 시기로 대응강화를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을 밝혔다.
◆함양군,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서비스’ 실시
함양군은 폭언과 욕설이 담긴 악성 민원전화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음성안내서비스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민원상담 담당자 전화연결에 앞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중임을 알리는 음성안내 멘트를 내보낸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필요성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음성 안내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음성안내서비스는 우선 민원봉사과 및 전화응대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음성안내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여 상호존중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함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기폐차 500여대, 매연저감 장치부착 22대, LPG 화물차 구입 56대, 어린이 통합차량 LPG 신차구입 2대 정도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결정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LPG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는 대당 7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업용차량에 대하여 우선지원하며, 일반 자동차는 연식이 최근인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함양군,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 및 연납 신청·납부를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하여 5% 감면 혜택이 있으니 군민들의 발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방식은 유선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정기분 부과 및 납부의 달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 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함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