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산불방지에 시민 협조 절실, 산불 내면 반드시 처벌”

아산시 “산불방지에 시민 협조 절실, 산불 내면 반드시 처벌”

최근 5년간 관내 발생 산불 10건 중 8건 실화에 의한 발생

기사승인 2022-03-10 21:30:28

산불 진화 작업 모습.

강원·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가운데,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산불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했다. 또, 고의·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6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건,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이 1건이다.

이처럼 많은 산불이 실화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올해는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전국의 산과 들이 바짝 말라 있어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1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식일 전후인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아산시 전직원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5,991ha), 등산로 폐쇄 구간(21개 노선, 46.8km)을 설정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면금지한다. 대신 관내 읍면동에 28대의 트랙터 부착용 파쇄기를 보급해 영농부산물을 마을 공동으로 파쇄하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하여 농업‧환경‧산림 부서 간 합동점검단과 산불 드론감시단을 편성·운영해 실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릉 1900㏊, 동해 2100㏊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로 낸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시 영인산 역시 지난 2000년 발생한 대형 산불의 상흔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영역에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비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허가 없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등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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