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들 귀농 첫발걸음 [함양소식]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들 귀농 첫발걸음 [함양소식]

기사승인 2022-03-12 12:54:22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3월 11일 교육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센터 입교생과 서춘수 함양군수를 비롯한 내외빈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교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코로나19 발생전에는 많은 내외빈을 초대해 개강식으로 성대하게 치렀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약식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춘수 군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입교생 자기소개, 교육운영 방향 설명, 입교생 대표 선출, 선배 귀농인과의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 시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18년 경남지역 최초로 함양군에 문을 열었다.

올해 제5기 입교생은 30세대 48명으로 소정의 교육비 납부 후 체류형 주택(20평형, 15평형)에 11월까지 거주하며 귀농·귀촌 전문교육과 실습 등에 참여하여 귀농의 꿈을 키우게 된다. 앞서 지난 4기 30세대 중 22세대가 함양지역에 정착하는 등 센터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과정은 농업·농촌생활 이해, 작물재배, 토양 및 작물 재배관리, 선도 농가 현장실습, 함양군바로알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매년 귀농인들에게 군의 인기 귀농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서춘수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교육생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해 청정 함양에서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입교생 전원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생들은 11월까지 220시간 편성된 교육에서 70%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한 교육생은 군에서 지원하는 귀농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단지 봄맞이 새단장 및 안전점검

함양군은 10일과 11일 양일간 산양삼 산업화단지 내 다양한 시설에 대한 봄맞이 대청소와 함께 시설별 안전점검을 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는 지난해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시 상설전시관으로 운영되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던 곳으로, 군은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봄을 맞이한 주변 단장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방문 관광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함양 상림공원 인근에 위치한 산양삼 산업화단지는 산삼주제관, 산삼항노화유통센터, 약용식물관, 항노화체험관 등 주요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어, 산삼과 항노화에 대한 다양한 배경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삼주제관은 산삼과 건강, 항노화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함양관광 및 상림관광 롤러코스터 VR 체험 등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삼항노화유통센터는 산양삼과 산양삼관련 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산양삼 산업화 단지 인근에 조성된 천년의 정원, 불로폭포, 항노화 테마원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시 연인과 가족의 산책길로 인기가 높았든 곳으로 새봄을 맞이하여 남녀노소 누구나가 가볼만한 곳이다.

군 관계자는 “엑스포 개최 이후 시설에 대한 관리점검과 함께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과 운영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함양군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함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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