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매각 절차 재시동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매각 절차 재시동

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에 '응소'

기사승인 2022-03-29 16:55:39
쌍용자동차 전경.     쌍용자동차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가 낸 회생계획안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쌍용자동차 설명에 의하면 조사위원(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 포함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저날(28일)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따라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5월 1일로 연장됐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 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서는 응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 모터스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구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회사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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