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즉신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근로감독관 10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7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지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