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분쟁지역 진출기업이나 수출·입 기업 등이며 업체당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다. 신규 대출 시 최대 1%의 금리 감면이 적용된다.
또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도 실시해 여신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원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해준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러시아 경제제재 피해기업 금융지원 특별대출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