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은해(31)가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행보험금 8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남편 윤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후인 2017년 9월 당시 사귀던 남성과 일본 여행을 떠났다. 그는 당시 여행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서 여행가방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보험사에 여행가방 도난 신고 접수증을 보내 보험금 150만원을 수령했다.
이은해는 이후 2019년 4월 남편 윤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받았고, 윤씨가 두달 뒤인 6월30일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원을 챙겼다.
이은해는 남편 윤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5월 가평계곡 사망사건 공범인 조현수(30)와 마카오 여행을 다녀온 뒤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편 사망 3달 뒤인 9월에도 친구와 마카오를 다녀와 같은 수법으로 120만원을 챙기는 등 최소 5차례에 걸쳐 8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해가 수령한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1차 조사를 했고, 다음날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도주했다. 지난달 30일 공개수사로 전환돼 지명수배 사실이 알려졌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