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CCTV를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서다.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만 관리의무 소홀을 사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어린이집 원장이 의도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삭제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일부러 CCTV 영상을 훼손하는 게 관리를 소홀히 한 것보다 악의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없다며, 입법 보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