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14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인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짜 청송사과와 사과즙 약 350톤을 시장과 홈쇼핑 등에 판매해 총 17여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가짜 청송사과를 도매시장에서 사와 청송사과 로고가 새겨진 상자 2만5000여개를 제작해 유통·판매했다.
또 다른 농업회사 대표와 농업인, 가공업자 등 3명은 A씨가 판매한 사과를 사들여 다시 판매했다.
농관원은 "청송사과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이라며 "소비자선호도와 가격이 높아 생산지를 속이는 일이 있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송=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