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는 지난 2020년 말 전부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광역협력을 꾀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 특별연합 구성 3개 시․도는 19일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분권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 개정과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지원을, 국무조정실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연합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등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부울경의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부울경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의하기 시작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공동연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 운영,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와 협력 등을 추진해 왔다.
부울경 합동추진단과 시도별 지원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함께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해 올해 2월 규약안을 최종 협의하고, 지난주 각 시도의회는 이를 의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규약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21개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특별연합 사무의 범위 등이 규정돼있다.
특별연합의회 구성은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해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고, 조례·규칙제정권, 인사·조직권 등의 자치권을 가짐으로써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부울경 협력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연합은 2023년 1월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집행기관 장의 선출,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구성과 재정확보, 국가사무 위임과 시도사무 이관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