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캄보디아 현지 상업은행 전환, 본점 사옥 부동산 매입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로비자금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불법 로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공모할 정도로 친분관계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캄보디아 현지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 특수은행 부행장 C씨는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부정한 이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5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