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대전시교육감 후보는 6・1 지방선거 경쟁 후보인 김동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상신 후보가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둔산경찰서에 20일 제출했다.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은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진정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정 후보는 주장했다.
정 후보는 김동석 후보가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일에 대전시교육청 관용 봉투에 후보등록 서류를 담아 제출한 것을 두고 양자 간의 공모 의혹을 지난 18일 열린 'TV 토론'에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여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권리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