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격리자 포함)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토요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