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대상은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위군 246명과 의성군 962명 등 1208명이다.
경북도선관위는 이번 특별조사로 사위(詐僞)·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8일 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로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튿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위등재·허위날인은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선거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북=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