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나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처벌법이 보건의료계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최근 쿠키뉴스가 개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돈을 안 쓰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찾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일선 병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 교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경영방침 수립, 전담조직 설치, 위험요인 사전 파악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실장은 “안전보건 방침을 세우고 이를 공개해 실질적 이행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은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법령 규정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은 “책임자가 위험 요인 통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라며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