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4500호를 공급한다.
22일 LH는 오는 29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만가구, 다자너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입주 대상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