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소상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생존권 박탈” 반발

전북 중소상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생존권 박탈” 반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윤석열 정부 의무휴업제 폐지 논의 우려 표명

기사승인 2022-08-09 09:48:58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화면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전북지역 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상인, 시민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재벌유통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며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재벌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제를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익성을 인정받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014년에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1개당 지역 내 소규모 슈퍼마켓 22.03개, 식료품 소매점은 20.10개, 전체 소매업 사업체는 83.3개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019년에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서비스업체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보면, 중소유통업 매출은 의무휴업일의 경우 정상영업일 보다 전체적으로 6.1% 높게 나타났다. 슈퍼마켓은 23.4%(0.5km이내), 12.8%(0.5~1km), 17.6%(1km~2km), 14.5%(2km~3km)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벌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동네슈퍼와 동네상가 등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졌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라는 설명이다.

시민연대는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 부담이 내년부터 급증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겠다며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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