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화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