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소속 ‘행복청’,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확인

[단독] 국토부 소속 ‘행복청’,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확인

조명희 의원실, 건설청 감사결과 자료 분석
2018~2021년 하반기까지 여비 부적정 지급 등 확인

기사승인 2022-08-18 10:40: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행복청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2021년 하반기에 걸쳐 회계 관련 감사에서 ‘부서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행복청의 2018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행복청은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행복청은 근무자가 근무지 외에서 출장하고 있더라도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로 인한 특근매식비를 추가 지급하면 출장여비에 포함된 식비를 중복 지급하게 돼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근무지 외 출장여비에는 운임·숙박비·식비·일비가 포함돼 있다.

2018년 하반기 부서별 특근매식비 중복지급은 총 96건 47만2500원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는 서무담당자가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근무지 외 출장자를 제외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이 아닌 위반 부서에 ‘주의’ 처분을 하고 부당 지급된 특근매식비는 환수 조치했다.

해당 연도에 근무지 내 출장여비도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근무자가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을 했을 경우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만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데 17건 19만원이 증빙 없이 근거리 출장자에게 지급된 점이 확인됐다.

이어 2019년 하반기 부분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외부위원이 참석한 회의 189건 중 30건이 참석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행복청은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 1일 10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또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과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때는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나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청에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1일까지 2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2시간 미만인 회의에 대해 16건의 2시간 초과 기준을 적용했다. 미 참석 위원 1명에 대한 참석수당 1건도 부당 지급했다. 이는 2019년 12월에 환수를 완료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쿠키뉴스 DB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감사결과에서도 부적정한 여비 지급이 드러났다. 감사결과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출장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해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도시정책과 등 5개 부서가 공용차량을 이용한 8명의 근무지 내 출장자에게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정책과는 4건, 사업관리총괄과 1건, 광역도로과 1건, 공공청사기획과 1건, 공공시설건축과 1건이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조치와 반납 후 증빙 자료 제출이 요청됐고 해당 부서에는 ‘부서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행복청의 2021년도 하반기 부분감사 결과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세출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A팀’에 ‘부서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자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A팀은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이 아닌 사무관 2명에 총 4건의 특근매식비를 지급했다. 4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1건 당 6000원, 총 2만4000원이다.

조명희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에 “공직자로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기강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철저히 감시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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