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7분께 영천시 금오읍 한 금속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45) 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2차 재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관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기업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식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방치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