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할 방침이다.
도민인권배심원은 인권에 관심 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배심원단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