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을 반영한 총규모는 3조7640억 원으로 1차 추경예산 3조3276억 원보다 총 4364억 원이 증가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초점을 뒀다고 전해졌다.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접수되어 모두 24건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 동안 예산의 필요성과 적시성을 면밀히 심사해 예산의 집행 결과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14회 임시회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화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