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로 42만 건에 317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액은 지난해 2894억원보다 283억원(9.7%)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공동주택가격(16.22%), 개별주택가격(12.34%), 개별공시지가(11.42%)와 지역 내 신축아파트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신축으로 3500여 가구가 증가해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