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비(R&B) 스타 알켈리(로버트 실베스터 켈리·55)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이날 알켈리는 시카고 연방 재판에서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켈리에게 제기된 13건의 혐의 중 6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켈리는 초기 조사를 방해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5주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해 여성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알켈리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증언을 받았다.
또한 알켈리가 14세 대녀(goddaughter)를 성추행하는 영상을 보았으며 대녀는 그녀가 미성년자이던 1990년대부터 학대가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켈리의 변호인들은 “미투 운동의 성급한 판단의 결과”라며 “갈취와 금전적 착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존 알 라우시 주니어 일리노이 변호사는 평결이 낭독된 후 기자들을 향해 “알켈리가 마침내 14세 대녀를 학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서 알켈리가 다른 연방 사건에서 30년 징역형을 받은 데 형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에서는 아동 포르노 1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최소 10년의 형량이 부과된다.
앞서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월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