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2023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67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400원)보다 2.6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10.91%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202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노사민정 역량강화, 평택형 청년중심 일자리창출 발굴토론회 등)을 의결했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