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 "道 추진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조례 위반"

이홍근 경기도의원 "道 추진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조례 위반"

기사승인 2022-09-21 11:09:38
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는 내용이 언급됐다"며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돼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했다"며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공론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지역 주민의견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됐다"며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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