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346억 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6209억원)의 2.9%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심의를 가졌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8조726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조434억원보다 6835억원(8.5%)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31조9765억원의 27.3%를 차지한다.
복지위는 이번 추경에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 코로나19 관련 긴급 교부된 성립 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또한 복지위는 추경안 심의와 함께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도민 보건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