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74건이었던 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1년 529건으로 3배 증가했고, 피해구제는 2017년 11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캠핑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해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관련 상담이 1286건(총 1936건)으로 66.4%를 차지해 3건 중 2건 꼴 건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도‘계약관련’사항이 총 184건 중 161건으로 87.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캠핑장 관련 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로는 △캠핑장 사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캠핑장을 방문해 보니 공간이 너무 좁아 설치가 불가능해 캠핑장 이용계약을 해제했으나 사업자가 결제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글램핑장 입실 후 살펴보니 청결이 너무 불량해 이용계약을 해제했으나 내부규정이라며 결제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자 이에 소비자가 항의하면서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한 경우 소비자가 숙박 온라인 플랫폼으로 캠핑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캠핑장을 찾았으나 정작 캠핑장 사장은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캠핑장 사용을 불허했고,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예약 내역이 확인된다며 결제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 등이 캠핑장 이용관련 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이 높은 만큼 소비자도 계약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부처도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