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제주 의정연수 이틀째인 29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고은미 교수가 진행했다.
고 교수는 성남시의원은 물론 성남시의회 사무국 직원들 대상으로 ▲성차별 언어 ▲젠더기반 폭력 영향 ▲성인지 감수성 성찰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 등을 강의했다.
고 교수는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인용해 성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외모 칭찬도 성희롱일까? ▲외모 칭찬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채용당시 외모가 미치는 영향 ▲성범죄 사례분석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법원 형량 ▲성희롱 징계기준 ▲성평등한 직장내 대화법 ▲2차 피해 개념과 유형 ▲일상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강조했다.
박은미 시의회 부의장은 "그동안 다양한 성인지 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통해 상당부분 인식개선이 있었다"면서 "오늘 교육으로 최근 흐름을 알고 이런 성범죄 피해당사자가 될 우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