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혔던 ‘서비스산업법’… 尹 정부 재시동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혔던 ‘서비스산업법’… 尹 정부 재시동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공식화
의료계·시민단체 우려…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

기사승인 2022-11-30 06:00:02
참여연대·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정부가 11년 간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콘텐츠, 관광 등 서비스산업 지원을 강화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다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여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민영화 우려를 의식한 듯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분명히 해뒀다. 

농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서발법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정권 당시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료 등 공공영역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해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특히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돼있어 우려가 크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인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기재부 논리대로 생산성·경쟁에 방점을 찍는다면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보건의료 4법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서발법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만 적용을 제외한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서발법이 의료민영화의 첫발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2팀장은 2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저지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영리와 관련한 법이 50개가 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발법은 농업과 제조업을 뺀 모든 영역의 규제를 완화해 산업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 등 공공영역도 기재부 동의만 거치면 통과되는 것”이라며 “윤 정부 기조에 서발법까지 법제화되면 의료민영화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진맥진한 공공병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 긴축과 공공부문 민영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서발법 추진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발법이 목표로 하는 전기·물·가스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 감축, 의료 민영화는 모두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필수 서비스, 건강, 안전과 직결된다”며 “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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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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