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등 연예계 전반의 근로 환경을 손보기로 했다.
4일 노동부와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고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협회 및 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두 부처는 방송 제작 분야의 근로 계약 체결 및 서면 계약서 작성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연예기획사·패션 스타일리스트사, 위법사항만 55건
노동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등의 업무가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과 도급관계 등 업계 특성상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노동부는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곳과 패션 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을 근로 감독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법사항 55건을 확인했다. 연예기획사가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사가 43건이었다.
여전히 열악한 근로여건에 칼 빼 든 노동부와 문체부
연예·방송 업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한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조명, 동시녹음, 그립, 촬영 등 기술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1일 13시간, 주 4일 52시간 촬영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구두로 계약을 맺는 관습도 일부 현장에선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이 미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근로여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패션 어시스턴트 20%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46.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 역시 로드매니저 24.1%와 패션 어시스턴트 20%가 주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답했다.
노동부와 문체부는 서면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업계 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현행 표준 계약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새로운 계약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