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3~2027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부모급여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
A.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양육가구에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복지부는 내년 약 32만3000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 0세 아동 23만8000명, 만 1세 아동 8만5000명이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쏟는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조3600억원 수준이다.
Q. 기존 지급하던 영아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급여다. 보육시설 이용 가구든 가정양육 가구든 차별 없이 육아 초기 소득 보장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다. 영아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정부 지원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았지만, 가정양육 시 20만원(1세 15만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었다.
가정양육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올해 월 30만원가량의 영아수당을 월 70만원(1세 35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모급여다.
Q.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별도 지원금인가요?
A.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가령 2023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세 아동양육 가구는 부모급여 금액(월 35만원)이 보육료(월 5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내진 않아도 된다. 2024년 만 1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양육 가구도 마찬가지다. 부모급여(월 50만원)와 보육료(월 50만원)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금 지급되지 않는다.
Q.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보편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 가정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부모급여에 더해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아 총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소득 대체율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영유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Q. 올해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가령 올해 12월31일에 태어났더라도 가정양육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월 70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5월에 태어난 아이 역시 2022년 5~12월까진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다가 2023년 4월까지 부모급여로 월 70만원, 5월부터 만 1세가 되어 월 35만원을 지원 받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