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닥터카 호출’ 논란 신현영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닥터카 호출’ 논란 신현영 징계안 제출

與 “직무유기·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등”

기사승인 2022-12-23 10:34:29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이유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해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신 의원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당에서 판단했다”며 “일단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정작 (당시 현장에서) 할 일이 없다고 사진 몇 장 찍고 현장 떠날 때도 관용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내리게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갔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지병원이 어떻게 해서 신 의원의 집으로 (닥터카를) 보낸 건지 확인해야 해서 명지병원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각을 늦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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